1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건강지도와 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4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의 시행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5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의 시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정답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업의 시행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시행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