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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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