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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분야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응급의료체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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