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제49조제1항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부가급여(제50조)는 임신·출산 진료비·장제비·상병수당 등이고, 선별급여(제41조의4)는 경제성 등이 불확실한 예비적 요양급여이며, 보조기기 보험급여(제51조)는 장애인 등록 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한 보조기기 급여이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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