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별급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요양급여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거나 경제성이 낮은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고(제41조의4제1항), 선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른 요양급여와 달리 조정될 수 있으며(제44조),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제42조의2제2항), 실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실시 제한 주체는 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제42조의2제3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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