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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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41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별급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요양급여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거나 경제성이 낮은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고(제41조의4제1항), 선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른 요양급여와 달리 조정될 수 있으며(제44조),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제42조의2제2항), 실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실시 제한 주체는 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제42조의2제3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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