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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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1항은 요양급여비용을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 대표자들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규정한다. 계약 체결 기한은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이고(제45조제3항), 기한 내 미체결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제45조제5항),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제45조제4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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