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1항은 요양급여비용을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 대표자들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규정한다. 계약 체결 기한은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이고(제45조제3항), 기한 내 미체결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제45조제5항),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제45조제4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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