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2항은 재감액 시 100분의 40 이내이고, 3항은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며,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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