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건법 제42조제1항은 요양기관으로 ①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②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④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열거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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