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은 급여 제한 사유로 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③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진단을 기피한 경우 ④업무·공무로 생긴 질병 등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를 열거한다. 경미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여 제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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