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진찰·검사
ㄴ. 예방·재활
ㄷ. 간호
ㄹ. 장제비 지급
제41조제1항은 요양급여의 종류로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을 열거한다. 따라서 ㄱ(진찰·검사), ㄴ(예방·재활), ㄷ(간호)은 모두 요양급여에 해당한다. ㄹ의 장제비는 제50조의 부가급여로 요양급여가 아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제50조.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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