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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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기본 보고 사항 외에 투약 대상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보고 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라 마약류관리자가 보고하여야 하고(제11조제3항), 보고의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제11조제1항), 보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고(제11조제5항), 상대방의 성명 등도 보고 사항에 포함되므로 제외된다는 진술은 틀렸다(제11조제1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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