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기본 보고 사항 외에 투약 대상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보고 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라 마약류관리자가 보고하여야 하고(제11조제3항), 보고의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제11조제1항), 보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고(제11조제5항), 상대방의 성명 등도 보고 사항에 포함되므로 제외된다는 진술은 틀렸다(제11조제1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102)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