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양도할 때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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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양도할 때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제16조제1항은 봉함 의무자를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로 열거한다. 마약류도매업자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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