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마약류소매업자
2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3마약류관리자
4마약류수출입업자
5마약류취급의료업자✓ 정답
해설
제39조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투약·제공·처방전 발급 금지의 주체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명시한다.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