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제4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을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제1항),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제7항),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제11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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