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관청이,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 약국 개설 등록관청이 허가관청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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