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자격 상실 시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법인은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양도하지 않을 수 있다(선택지 3은 틀림). 양도 승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선택지 5는 틀림).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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