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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제12조제2항은 마약류 폐기 사유로 ① 변질·부패 또는 파손, ②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③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를 열거한다. 재해로 인한 상실은 폐기 사유가 아니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고 사유이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는 마약류에 사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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