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 후 다음 헌혈까지 필요한 최소 간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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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업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 후 다음 헌혈까지 필요한 최소 간격은?

해설
시행규칙 별표 1의2.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과 백혈구성분채혈 후에는 72시간이 지나야 다시 헌혈할 수 있다.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은 14일로 구별한다.

[오답 짚기]
10년은 「의료법」의 진료기록부·수술기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와도 같은 숫자다. 세 법의 '10년'을 한 덩어리로 묶어 외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전에 채혈대상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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