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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에 두어야 하는 혈액제제 제조관리자의 자격으로 옳은 것은?

해설
혈액원에는 1명 이상의 의사를 두고 혈액의 검사·제조·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혈액관리법 제6조의3제1항). 이 의사가 제조관리자가 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6조의3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전에 채혈대상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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