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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업무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시 채혈기구를 1회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 외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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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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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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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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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병관리청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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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복지부령
✓ 정답
해설
혈액관리법 제6조제2항은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별표 4에서 채혈 시 채혈기구의 1회 사용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6조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전에 채혈대상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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