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의 개설자가 업무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의 개설자가 업무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혈액원의 개설자가 그 업무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혈액관리법 제6조의4제1항).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6조의4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전에 채혈대상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test 144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