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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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해설
제6조 제3항. 혈액원 개설과 중요 사항의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전에 채혈대상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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