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 헌혈환급예치금을 내야 하는 상대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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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 헌혈환급예치금을 내야 하는 상대 기관은?

해설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한다(혈액관리법 제15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치금으로 헌혈환급적립금을 조성·관리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15조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전에 채혈대상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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