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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의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이관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혈액원의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하고 있는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혈액관리법 제6조의4제2항).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6조의4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전에 채혈대상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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