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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전에 채혈대상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혈액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혈액원은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7조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시 채혈기구를 1회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 외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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