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 본 사람 64%가 틀린 문제도전 ›
혈액관리업무
「혈액관리법」상 혈장성분채혈을 한 헌혈자가 다시 헌혈할 수 있을 때까지의 최소 간격은?
-
1
72시간
-
2
2개월
-
3
14일
✓ 정답
-
4
4개월
-
5
6개월
해설
시행규칙 별표 1의2. 혈장성분채혈·혈소판혈장성분채혈·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은 14일이다.
[오답 짚기]
72시간은 백혈구성분채혈과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 2개월은 전혈채혈, 4개월은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전에 채혈대상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