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장성분채혈을 한 헌혈자가 다시 헌혈할 수 있을 때까지의 최소 간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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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업무

「혈액관리법」상 혈장성분채혈을 한 헌혈자가 다시 헌혈할 수 있을 때까지의 최소 간격은?

해설
시행규칙 별표 1의2. 혈장성분채혈·혈소판혈장성분채혈·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은 14일이다.

[오답 짚기]
72시간은 백혈구성분채혈과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 2개월은 전혈채혈, 4개월은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전에 채혈대상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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