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채혈 전 빈혈검사의 방법으로 옳게 묶인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풀어 본 사람 60%가 틀린 문제도전 ›
혈액관리업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채혈 전 빈혈검사의 방법으로 옳게 묶인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채혈 전 빈혈검사는 황산구리법·혈색소검사·적혈구용적률검사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혈소판계수검사는 별도의 건강진단 항목으로, 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 실시한다.

[오답 짚기]
혈소판계수검사는 빈혈검사가 아니라 별도 항목이며, 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실시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전에 채혈대상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25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