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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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제2조 제15호의2. 접촉자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세 가지다.

[오답 짚기]
'의심자'와 '의사환자'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 의사환자는 몸 안에 들어온 것이 의심되는 단계이고, 의심자는 아직 노출·접촉 단계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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