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르면, 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접촉자),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 우려가 있어 관찰 중인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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