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자목에 따라 탄저는 제1급감염병이자 생물테러감염병에 해당하므로 탄저균이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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