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서 감염병환자는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증상이 없는 경우는 병원체보유자(제15호)로, 접촉자는 감염병의심자(제15호의2)로 구분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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