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는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번은 감염병의사환자, 2번은 병원체보유자, 3번과 5번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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