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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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해설
인플루엔자는 제4급감염병으로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과 중동호흡기증후군은 제1급감염병,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은 제2급감염병에 해당한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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