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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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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