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전파 위험도와 관리 필요성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분류하고, 각 급수별로 신고 시기와 관리 체계를 달리 적용합니다. 이 문제에서 묻는 제4급감염병은 주로 병원체의 전파 양상이 비교적 제한적이거나, 발생 감시를 통해 집단발생을 조기에 차단해야 하는 감염병을 지정합니다.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와 신고 의무
국내 법정 감염병은 2023년 기준 제1급부터 제4급까지
89종으로 분류됩니다
[2]. 이 중 제4급감염병은 제1~3급에 비해 개별 환자의 중증도나 전파력은 낮을 수 있지만, 의료관련감염이나 집단시설에서의 유행 가능성 때문에 표본감시 또는 전수감시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2024년에는 전체 감시 대상
66종 중
40종이 신고되었고,
26종은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1]. 이는 제4급감염병 중 상당수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보다 특정 조건에서만 검출되거나, 표본감시 기관에서만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보기별 감염병 분류
매독은 성매개감염병으로 제4급이 아닌 별도의 감시 체계로 관리되며, 결핵은 제3급감염병에 해당합니다. A형간염은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즉시 신고 대상입니다.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은 의료관련감염병으로 별도 지정되어 전수감시 대상이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은 제4급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표본감시 또는 전수감시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입니다.
MRSA 감염증이 제4급으로 분류되는 이유
MRSA는 지역사회보다 의료기관 내에서 주로 전파되는 대표적인 의료관련감염 병원체입니다. 제4급감염병은 이처럼 특정 환경(의료기관, 집단시설 등)에서의 전파를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국내 감염병 감시체계는 표본감시와 전수감시를 병행하는데, MRSA 감염증은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감시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4]. 이는 CRE 감염증이 별도의 의료관련감염병 전수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국가시험 관점에서의 접근
법정 감염병 분류는 단순 암기보다 ‘왜 이 급수에 배정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1급은 발생 즉시 신고가 필요한 고위험·고전파력 감염병, 제2급은 격리가 필요한 전파력 있는 감염병, 제3급은 발생 후 신고하는 만성 또는 산발적 감염병, 제4급은 표본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이라는 틀을 기억하면 보기에서 혼동되는 항목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2024년 감시 결과에서도 제4급감염병은 신고 건수가 적거나 특정 기관에 국한되어 보고되는 특성이 확인됩니다
[1].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Status of Notifiable Infectious Diseases Repor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2024 Surveillance Report.일반논문Ha J, Song S, Park J, Park N. (2025) · DOI: 10.56786/phwr.2025.18.49.2
- [2]
[Status of Notifiable Infectious Diseases Reporting in 2023].일반논문Ha J, Kim Y, Kwon M, Park N. (2024) · DOI: 10.56786/phwr.2024.17.43.1
- [4]
Surveillance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Direction of Korea's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일반논문Jang Y, Lee H, Park H. (2025) · DOI: 10.3346/jkms.2025.40.e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