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전파 위험도와 중증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로 분류하고, 각 급수에 따라 신고 시기와 관리 수준을 달리 규정합니다. 이 중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아 집단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디프테리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디프테리아는
Corynebacterium diphtheriae가 인두·후두 점막에 감염되어 위막(pseudomembrane)을 형성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균이 분비하는 외독소(exotoxin)가 심근염, 신경마비 등 전신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호흡기 폐쇄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 법정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디프테리아가 의심되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하며, 환자는 격리 입원이 원칙입니다.
반면 나머지 보기는 각각 다른 급수로 분류됩니다.
백일해와
성홍열은 제2급감염병으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B형간염은 제2급감염병에 속하며,
임질은 성매개감염병으로 제4급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제4급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에서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전수 신고 대상인 제1급감염병과 관리 체계가 다릅니다.
감염병 등급 분류는 국가 방역 체계의 법적 기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감염병 관리 법제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팬데믹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법률이 거버넌스와 현장 대응 역량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1]. 감염병 등급에 따른 신고 의무와 격리 기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및 지역사회 기반 대응 체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각 감염병의 법정 분류를 정확히 아는 것은 임상 현장에서의 신고 실무뿐 아니라 국가 방역 체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 [2]
[Strengthening Community-based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Policy Challenges and Strategic Proposal].일반논문Kim MS, Kim HY, Ha J. (2025) · DOI: 10.56786/phwr.2025.18.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