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의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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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의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은?

해설
제2조 제4호. 제3급의 핵심어는 '계속 감시'다.

[오답 짚기]
높은 수준의 격리는 제1급, 격리 필요는 제2급, 표본감시와 7일 이내 신고는 제4급이다. 제2급과 제3급은 신고 시기가 둘 다 24시간 이내로 같고, '격리 필요'가 있는 쪽이 제2급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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