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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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1조.

[오답 짚기]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혈액 수급은 「혈액관리법」의 목적이다. 각 법의 첫 조문을 한 줄씩 대비시켜 두면 목적 문항은 놓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공중보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된 법률이다. 보기 1번의 의료인 자격·면허는 「의료법」, 2번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의료법」, 3번의 건강보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5번의 혈액 수급은 「혈액관리법」에서 각각 규율한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의 목적을 묻는 문항에서는 법률의 규율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염병예방법의 법적 위상과 목적

감염병예방법 제1조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감염병 대응 체계 전반을 지탱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근거 자료 [1]은 한국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분석하면서 법률(Legislation)을 팬데믹 대응의 ‘기반 핵심(foundational core)’으로 규정하고, 거버넌스(Governance)를 매개로 역학조사·의료대응·정보공유 등 현장 작전이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이 개별 대응 지침의 상위에 위치하여 모든 방역 행정행위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출발점임을 의미한다.

법률 목적이 실제 방역 체계로 구현되는 방식

감염병예방법의 목적은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하위 기관의 운영과 정보 전달 체계로 구체화된다. 근거 자료 [2]는 질병관리청(KDCA)이 발령하는 Infectious Disease ALERT를 소개하며, 2024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7건의 경보가 발령되었다고 보고한다. 이 경보 체계는 감염병 발생 정보를 일선 의료진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조기 인지와 대응을 유도하는데, 이는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정보 공유와 현장 대응 역량 강화라는 목적이 제도적으로 실현된 사례이다.

또한 근거 자료 [3]은 신종감염병 유행 시 백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백신 도입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 체계를 다룬다. 백신 도입은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수단인데, 이를 범부처 협의체로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의 목적인 ‘유행 방지’를 위한 사전적·제도적 장치에 해당한다. 이처럼 법률의 목적 조항은 백신 수급, 정보 전달, 역학조사 등 다양한 하위 제도의 정당성과 권한의 원천으로 기능한다.

잠복결핵감염 선별 사례로 본 예방·관리 목적의 적용

근거 자료 [4]는 병무청과 질병관리청이 협력하여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징병검사 대상자를 상대로 잠복결핵감염(LTBI) 선별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를 분석한다. 잠복결핵감염은 증상이 없어 개인이 인지하기 어렵지만, 향후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역사회 전파의 잠재적 원인이 된다. 이 프로그램은 감염병예방법의 목적 중 ‘발생과 유행의 방지’를 선제적으로 구현한 사례이다. 결핵 발병 전 단계에서 인터페론-감마 분비 검사(IGRA)로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군대라는 밀집 환경에서의 집단발병을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결핵 예방 정책에 기여한다. 이는 법률의 목적이 단순한 환자 관리가 아니라, 무증상 감염자의 선제적 발견과 치료까지 포괄하는 예방 중심의 공중보건 전략임을 보여준다.

오답 보기의 법률 구분

보기 1번과 2번은 모두 「의료법」의 규율 사항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면허, 의료기관의 개설 기준, 의료행위의 범위 등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감염병예방법은 의료기관의 구조나 의료인 면허 자체를 규율하지 않으며,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신고·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뿐이다. 보기 3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영역으로, 보험료 부과, 급여 범위, 수가 체계 등을 규율한다. 보기 5번은 「혈액관리법」의 목적에 해당하며, 헌혈자 보호, 혈액의 안전성 확보, 혈액원 운영 등을 다룬다. 감염병예방법과 혈액관리법은 모두 공중보건 법률이지만, 혈액제제의 수급과 안전성은 감염병 유행 방지와는 별개의 법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의 목적을 묻는 문항에서는 “발생·유행 방지, 예방·관리, 국민 건강 증진·유지”라는 핵심 어구가 포함된 보기를 선택해야 하며, 다른 공중보건 법률의 규율 대상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 [2]
    Implementation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Infectious Disease ALERT: Timely Information Sharing to Strengthen Frontline Healthcare Response.일반논문Kim H, Jin YW, Lee J, Lee SW, Yoo H. (2026) · DOI: 10.56786/phwr.2026.19.22.2
  • [3]
    Results of the "Enactment of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an-government Interagency Committee for Vaccine Introduction".일반논문Kim SH, Kim NH, Hwang HP. (2026) · DOI: 10.56786/phwr.2026.19.16.3
  • [4]
    Operational Framework of the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Screening and Treatment Program Operated by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d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17-2025).일반논문Kim G, Park G, Kim Y, Jeong H, Lee S. (2026) · DOI: 10.56786/phwr.2026.19.11.1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예방법 목적 조항의 임상 적용법률 목적이 방역 현장에서 구현되는 방식

감염병예방법 제1조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방지,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경보 체계범정부 백신 도입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된다.

임상병리사는 잠복결핵감염(LTBI) 선별검사에서 IGRA를 수행할 때, 이 검사가 감염병예방법의 유행 방지 목적을 구현하는 선제적 조치임을 인지해야 한다. 징병검사 대상자 대상 LTBI 선별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되며 밀집 환경에서의 집단발병을 차단한다.

주의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혈액관리법 등 타 보건의료 법률의 규율 대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혈액 검사나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업무라도 법적 근거는 각각 별개의 법률에 있으므로, 방역 관련 업무 시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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