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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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대학원 재학, 신규 면허 취득,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면제 대상이다.

[오답 짚기]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미종사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 사유다. 면제와 유예를 바꿔 놓은 보기가 반복 출제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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