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수교육 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이다. 보수교육 결과 보고 의무는 교육을 실시한 기관·단체에 있으며(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 시간·방법·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0조제2항).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은 해당 연도에 한해 보수교육이 면제되며(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해외 체류 시에는 유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자동으로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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