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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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기사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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