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사등에는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포함된다.
4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보수교육의 대상에는 의료기관에서 1년 미만 종사한 의료기사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해설
보수교육 대상은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이다. 종사 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는 대상 포함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며,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이면 보수교육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