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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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보수교육 대상은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이다. 종사 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는 대상 포함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며,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이면 보수교육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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