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대상은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이며,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 퇴직한 지 6개월이 지난 경우는 1년 이상의 공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의 보수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26070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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