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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임상병리사 A는 의료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하려고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가 취업 전에 받아야 하는 것은?

해설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A는 2년의 공백이 있으므로 취업 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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