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보수교육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령의 형식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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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보수교육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령의 형식은?

해설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자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시간·방법·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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