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포함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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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포함되는 경우는?

해설
제20조 제1항이 괄호로 명시하고 있다.

[오답 짚기]
현재 종사자만이 아니라 '복귀자'도 대상이라는 점이 조문의 특징이다. 복귀자가 이수해야 할 시간이 12·16·20시간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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