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 매매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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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 매매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은?

해설
제18조. 혈액 매매행위, 무허가 혈액관리업무, 무허가 혈액원 개설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전에 채혈대상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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