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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업무
「혈액관리법」상 전혈채혈을 한 헌혈자가 다시 헌혈할 수 있을 때까지의 최소 간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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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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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일
-
3
1개월
-
4
4개월
-
5
2개월
✓ 정답
해설
시행규칙 별표 1의2. 전혈채혈 후에는 2개월이 지나야 다시 헌혈할 수 있다.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은 4개월, 혈장성분채혈·혈소판혈장성분채혈·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은 14일, 백혈구성분채혈과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은 72시간이다.
[오답 짚기]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을 '16주'로 적은 자료가 많은데, 이는 대한적십자사 안내 기준이고 법령 문언은 4개월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전에 채혈대상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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