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 본 사람 67%가 틀린 문제도전 ›
혈액관리업무
「혈액관리법」상 혈소판계수검사를 채혈 전 건강진단 항목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
1
전혈채혈
-
2
혈장성분채혈
-
3
백혈구성분채혈
-
4
혈소판성분채혈
✓ 정답
-
5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
해설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혈소판계수검사는 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실시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전에 채혈대상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