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환급예치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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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환급예치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해설
제14조 제5항. 헌혈환급예치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전에 채혈대상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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